주행 중 시동꺼짐 발생된 스파크 차량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1.11. 피신청인측이 제작한 스파크 차량을 구입. - 11.28. 주행 중 시동꺼짐 발생되어 피신청인측 이의제기하니 연료탱크 및 인젝터의 문제라며 수리 받음. - 2018.1.10. 동일하자 발생된 상태로 교환 환급을 원함. ---------- [2018.1.12] - 구입가 환급은 약정한 상태이나 할부부대비용은 배상할 수 없다고 함. -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상 교환 환급 조건 설명. ------------- [2018.1.12] - 할부부대비용등 임의비용에 대해서는 제외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