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 이물질 발생 후 온라인에 글 올린 후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함
상담 내용
- 엔젤리너스 커피에서 이물질이 나옴 - cctv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 구청에 신고해 cctv 확인했으나 정확히 알 수 없었음 - 해당 업체에서 어떤 연락도 없음 - 인터넷에 해당 사건 글을 올림 - 업체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연락 옴
답변 내용
- 관련 법률과 분쟁해결기준을 찾아보기로 함. -소비자님께 30분 후 전화 부탁드림. -소비자님과 다시 통화(14:20)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안내해 드림. - 소비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해당 업체측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힌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