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사용중 통증 및 소음으로 인한 환불요구건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2.15에 청력 신체검사용 보청기를 주문제작함.(385만원) - 착용해보니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귀안이 너무아파 수리해도 개선되지 않음. - 12.16에 재방문하여 양쪽 보청기 신체검사용에서 이명치료용으로 소리 변경해주어 수면중 착용해 보라고 하였으나 - 이후 여전히 아프고 누운상태에서 베개에 닿으면 온갖 잡소음이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음. - 12.23에 환불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신청인은 환불요구함.
답변 내용
- 2018.1.11 구입영수증 보완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