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병 파손에 의한 신체 상해
상담 내용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12월 3일 화요일 교사실에 이마트에서 만든 알로에 음료수가 있었어여 그걸 돌려서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병이 그대로 돌아가면서 손에 박혀서 손바닥에 상해를 입고 외과적 시술 받았습니다. - 12월 7일부터 이마트 측과 연락 시작 했습니다.
- 죄송하다고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다 본사에 연락해보고 다시연락드리겠다팀장이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리겠다 등 현재 12월 23일 아직연락 중 입니다. - 상해는 손바닥 4바늘 꼬맴 지금은 손바닥을 못펴고 왼손 거의 안쓴다고 생각중인데 아직 치료중이라 차후 장애여부는 모르겠으며 흉터는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제품 하자가 분명하며 소비자가 큰 상해를 입었지만 방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는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 양쪽으로 피해가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대기업인 이마트에서는 빠른 조치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음료수 병의 파손으로 인해 위해를 입음에 따라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 우리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