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에서 구입한 고기 먹고 부작용 문의

사건번호 2018-0013371
접수일자 2018-01-05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김해 축협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고기를 구입하여 먹어는데 설사로 병원을 내방하였다. -축협에서 병원비 지급은 안내를 하지만 추가적인 부분은 보상을 거절한다.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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