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햄버거 장염 피해보상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17년도11월24일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장염으로 동네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고 치료를 치료비가 60만원이 들었음. -롯데리아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려고 하였는데 구입항 당시 영수증을 ?지 못하여 하지 못하고 이제 영수증을 ?았는데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병원 진단서에 햄버거로 인한 장염이라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