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텔 엘리베이터 사고

사건번호 2018-0005242
접수일자 2018-01-03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25,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저는 코리아나 호텔 휘트리스에 다니고 있는데 12월14일 오후 6시경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문에 손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휘트니스가 4층인데 내려가는 버튼을 누루니 문이 열려있어 타고 일층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움직이지 않아 닫힘 버튼을 눌렀지만 움직이지 않아 여러차레 시도하던중 앞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타려고 뛰어 들어가는데 안에 있던 직원이 닫힘을 눌렀는지 갑자기 문이 닫치는 바람에 새끼 손가락 윗쪽을 부딪쳐 아펐지만 참고 타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고 말하니 확인 하자고 해 건너가 확인해 보니 역시 되지 않아 문 열렸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오던중 너무 아파하니 일층에 내려 로비 직원한테 돈을 주니 물파스를 사와 손에 바르고 돌려주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질겁니다" 했습니다 차 타고 집에 오는데 손가락을 움직일수 없이 쑤시고 아팠지만 직원 말대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질거라 생각했는데 새벽에 손이 아파 눈을 떠보니 퉁퉁 부어있고 손가락은 움직일수 없어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찍고 물리치료 받고 주사와 약처방 받았지만 주사 맞고 두번이나 쓰러진적 있고 약먹고 두드러기 나서 고생한 적 있어 주사는 안맞겠다하고 약 처방전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엘스레이 결과 뼈는 부러지지 않은것 같은데 주변 관절이 놀라 붓고 아픈거라며 매일 와 치료 받으라 해 일단은 호텔측에 얘기 해야 될것 같아 찾아가 전날 로비에 있던 직원한테 손을 다쳤는데 사무실에서 이야기 해야하니 사무실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하니까 사무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직원들과 호텔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이 없다는게 말이 되냐고 계속 서서 이야기 하니 여기저기 연락을 하더군요 한참을 기다리니 휘트니스 관리자라는 사람이 내려와 제 전화번호 적으며 cctv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말해 돌아왔습니다 주사와 약에 트라우마 있어 며칠동안 집에서 멘소레담 로션으로 맛사지 하였지만 통증이나 붓기가 가라안지 않고 손은 움직일수 없이 아파 한의원을 찾아가 침 맞고 물리치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 휘트니스 여직원한테 관리인 좀 만날수 있냐고 물으니 외부 회의중인데 무슨 일이냐고 해 손 다친 사람이라 말하고 로비에 내려와 일주인전에 얘기했던 직원한테 나 기억하느냐니까 기억 한다기에 손이 아파 병원에 다니는데 왜 아무 연락이 없냐고 물으니 직원용 엘리베이터에서 난 사고라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냐 물으니 앞장서 엘리베이터로 가 확인 했는데 손바닥 보다 더 작은 판에 한글은 없고 영어와 한문으로 글짜가 있어 직원용이라도 호텔 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휙 가버려 멍하니 있는데 휘트니스 관리인한테 전화와 담당직원이 전화 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전화가 없었다 하니 다시 연락 한다고 해 끈었습니다 한시간 후 문자와 방금 통화 했다면서 직원이 연락할겁니다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붓기도 안빠지고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가니 움직이지 않아 주변 힘줄이 굳었다며 억지로 구부리는데 비명 지르니 마취 주사를 세대 놓고 꺽고 주무르며 잘 낫지 않는 위치고 매일 와서 시술해 보고 안되면 수술 해야는데 전처럼 100% 좋아진다는 보장은 못한다고 하고 치료비는 62500원이나 내면서 두세시간씩 낭비하며 매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손에 물이 닫던지 움직이면 아리고 아파서 2주동안 집안일를 남편한테 맞기다 보니 집안은 엉망인데 아무 연락없는 호텔측이 원망스러워 관리인한테 문자 보냈더니 호텔측 담당자한테 연락 하겠다는 문자가 왔는데 3주가 되는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몇번 이야기 하다 연락 안하면 지치겠지 라고 생각 하는 건지 담당자가 너무 태만하다는 생각에 그냥 운이 나빴다고 여기고 혼자 치료하고 아파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14년차 주부 모델인데 다친 후로는 일을 다니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고 집안 일도 하지 못하고 굽어지지 않고 퉁퉁 부어 짝짝인 손을 보고 있으려니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니 너무 조용히 있는거 아니냐며 인터넷에 올리고 찾아가 큰소리 내라는데 사무실도 없다는 사람들인데 어디가서 큰소리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된다며 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다고 하고 소비자 상담센터에 글 올립니다 가끔 여자라서 아줌마라서 무시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번에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된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며 어떤 무슨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태만한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휘트니스 건물 엘레베이터 이용 중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새끼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고통스럽고 힘드실텐데 사업자측의 무책임한 처리에 더욱 더 불만이 가중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시설의 안전상 결함이 있거나 직원의 부주의(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의제기(치료비 청구 등)하시는 부분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당사자 또한 통상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측에서는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수일째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의사소견서 치료비내역 사진자료 등 피해입증자료 (3) 휘트니스 계약서 등 계약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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