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 교체후 부작용이 발생

사건번호 2018-0005149
접수일자 2018-01-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정수기 필터를 교체후에 화학반응인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감 - 소변이 나오지 않고 정신이 몽롱하다 - 병원에서는 화학성분은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함 - 이 부분으로 인하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하는가?

답변 내용

- 피해보상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보상이 가능함 소비자원이 구제 신청을 하여 보시도록 하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접수 방법 ->하단 끝의 [온라인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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