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불량건 피해보상 관련

사건번호 2019-0784722
접수일자 2019-12-23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제조업소 : (주)팜크로스유통전문판매업소 : (주)지엔엠라이프1. 11월경 11번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가 딜로 (주)지엔엠라이프 사의 "프로바이오틱스플러스" 상품을 4통 구매하였습니다. 2. 1일 1알 섭취라 하루에 1알씩 섭취 하던 도중 5일차 되던 날 알약을 꺼내는 도중에 알약이 터져 안에 가루약까지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3. 해당 불량 사진을 첨부하여 (주)지엔엠라이프 측으로 컴플레인을 걸었고 해당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교환하여 준다고 하였고 하나 정도야 불량이 있을수도 있지 라는 생각에 교환 승낙을 하였습니다.4. 다른 박스를 뜯어 섭취하는데 또다시 알약이 깨져 가루가 나오게 되었고 사람이 먹었던 부분이라 너무 찝찝하고 유통과정에서 불량이던지 아니면 판매자측에서 관리를 잘못한건지 알고 싶어 교환을 보류하고 식약처로 문의하였습니다.5.

식약처 답변 결과 현재 대한민국 법령상으로는 알약의 껍질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섭취로 병이 생긴것도 아니라 따로 제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6. 수많은 알약을 먹었지만 알약 캡슐이 깨지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말인가요? 얄약이 깨지는데도 정상이라는 건가요? 병이 생긴게 아니니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사람이 먹었던 부분이고 어떤 유통과정에서 제조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7.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공문이 오는 즉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8.

소비자고발원에 고발을 하는 이유는 불량 의약품을 식약처에서 처리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원에 민원을 넣는 바입니다.9. 해당 제품 전체에 대한 환불은 물론이며 지금까지 섭취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약을 섭취할 당시에 설사를 동반하였고 식약처 답변이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0. 부디 위 사항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11.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약품 섭취하려는데 캡슐이 깨져 캡슐안 가루약이 나온 불량 제품에 대한 전체 환불 및 설사 등 질병 유발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으나 강제권한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문의하신 의약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송입니다.다만 해당 약품으로 인해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하실 경우 해당 약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해당 약품 섭취로 인한 질별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전제하에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잇을 것입니다.따라서 소비자님의 고발이 입증확인됨에도 사업자와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치료비 지급영수증해당 의약품 결제영수증 첨부파일 사진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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