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제한된성능 경고불 3회발생 엔진결함인지요

사건번호 2018-0015076
접수일자 2018-01-05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8월31일 재규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구입하였습니다 2017년 12월18일 제한된성능 경고불 발생하여 수원 서비스센터로 입고되었습니다(수리내용 업데이트) 2017년 12월19일 출고후 12월24일까지 대략 50km주행후 12월24일 제한된성능 경고불 동일증상 발생 수원 서비스센터로 입고후 (에어클리너통 교체) 서비스엔지이어가 차량 테스트 해본다고 50km이상 주행 테스트함 12월28일에 출고된후 12월30일까지 20km 주행하였음 12월 30일에 고속도로 주행중 제한된성능 경고불 동일증상 발생 수원서비스센터로 입고후 2018년 1월2일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로 입고되었음점검결과 터보차져 과급기 공기 짚어넣어주는 장치 불량및 오일레벨센서 불량 판단함 질문: 4대중대결함이 엔진 미션 브레이크 핸들인데요 상기 결함은 엔진 결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회사 인피x티 회사는 엔진 결함이라고 보더라구요 이게 자동차 회사마다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환및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고 4회차때부터 는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랜드로버쪽에서는 대차+현금 보상 해준다고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차령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차량전문검사기관은 아니며 현재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적어주신 정비내용만으로는 엔진 결함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만일 재수리후에도 하자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재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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