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의 누락 판매
상담 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늘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파크에서 노스모큐 금연보조제를 구입을 했는데 중요 정보를 누락해서 판매를 했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URL : [기타 정보]상품상세페이지에 보면 상기 제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1. 상기 제품의 주원료인 두충엽이 한방에서 인체에 무해무독하다. 2. 그리고 또 강조했던 것은 니코틴 zero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서 보니 "상품상세페이지"에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던 실 제품 표지에 경고문구가 있었습니다.
타르와 일산화탄소도 담배 못지 않게 아니 어떤 담배보다는 더 많게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 폐암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등의 경고문구말입니다.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담배와 다름 없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리고 제품 표지에 엄연히 있는 경고 문구면 당연히 상품 상세 페이지에도 노출해 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경고문구는 누락시키고 마치 오히려 상기 제품이 몸에 좋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정보만을 올려 놓았습니다.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이건 판매자의 의도된 누락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이런 것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제품 표지에만 경고문구는 표기하면 되지 판매시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표기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그래서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가 한 말을 제게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의 답만을 하고 정 반품하고 싶으면 왕복 택배비 5천원을 부답하라는 겁니다.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제가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 정보의 누락으로 제품을 구매했기에 정당하게 반품을 요청하는 건데 마치 단순변심인 것처럼 이 상황을 취급하니 말입니다.5천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비원에 문을 두드립니다.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6.12.27.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중요 경고 문구를 제품 표지에만 표기하고 판매 상세페이지상 표기하지 않았음에도 제품 반품시 왕복 배송비 청구하여 마치 단순변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업자의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확인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품 구입시점이 구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을 양해 바랍니다.따라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약관 표시광고 심의 등에 대해서는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업체 소재지인 관할 지자체나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에 별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하는 표시 광고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 환급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배송비 문제로 서로 다른 의견 차이가 있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광고자료 제품 페이지상 표시된 자료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소비자께서 우리원 인터넷상담으로 다시 신청하실 경우 사업자 인터파크(주) 자율처리란에 체크(선택)하여 주시면 사업자측으로도 함께 통보되어 사업자측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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