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용중 상해발생되 보상요청시 지연시키는 경우

사건번호 2018-0016121
접수일자 2018-01-08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목욕탕 이용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15일간 치료받음 -당시 보험처리되어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문의시 보험청구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며 1주일간 지연시킴 -2017.9월달에 폐업되었으나 사우나는 계속 운영하고 있음

답변 내용

-추후 방법 서면 내용증명 통해 통보방법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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