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가 불가하다는 블루투스 이어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747292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8.7구매(어디서) 커네스트(누가) 본인(무엇을) 블루트스이어폰(어떻게) A/S요청(왜) 충전장치 고장으로 수리요청했는데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함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