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터치장갑 기능작동이 안되어 반품했으나 정상이라며 택배비요구건

사건번호 2019-0748684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기타식생활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언제) 12.3(어디서) 우신사 스토어 (누가) 의뢰인 [이름] (무엇을) 스마트터치장갑 기능작동이 안되어 반품했으나 정상이라며 택배비요구건(어떻게) - 온라인에서 스마트폰터치 장갑을 20000원에 구매함 - 터치가능한 제품이라고 하여 구매하였지만 터치가 안되었음 (왜) - 하자있음을 업체로 알리고 제품을 보냈음 - 제품받은후 하자가 아니라며 택배비 5000원 요구함 - 이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무상으로 환급을 요청한다는 민원제기함 * 소비자 요구사항- 광고와 달리 터치안되는 장갑 택배비없이 환급건

답변 내용

-12/5 16:30 해당 업체와 통;화 : 부재중 12/6 09:44 해당 업체[이름]님과통화 : 패넥상품으로 터치가 안된다고 반품은 했으나 판매처에서 터치 가능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단함 민원을 제기했으니 판매처와 다시한번 연락하여 회신 주겠다고 함 12/6 16:31 업체 [이름]님의 회신내용 ; 업체측에서 직원들이 문제없이 잘된다는 통보를 받았음 하지만 무상으로 반품처리는 해주었다고 함 소비자가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로 전송했다는 회신옴 18:13: 소비자통화 : 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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