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상담문의?

사건번호 2019-0749592
접수일자 2019-12-06
품목 아동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어디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중소기업 아동용 의류를 아이에게 사주셨다고 합니다.(어떻게) 현재 일부 아동용 겨울점퍼에 부착되어 있는 털에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보셨다고 합니다.(왜) 그 품목에 해당 사항이 안될경우에는 보호 받을수 없는것인지?* 소비자 요구사항:현재 해당사항의 품목이 아니라 하시면 보호 받기에는 어려움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답변 내용

0 현재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검출13개중 6개제품 안전기준 부적합0 6개 제품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화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해당 품목에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현재로써는 보호 받기에는 어려움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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