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권유로 바른 화장품 부작용 / 손해배상 청구문의

사건번호 2019-0747127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몇주 전 구입(어디서) 지인으로부터(누가) 소비자의 모친(무엇을) 화장품(어떻게) 바르고 부작용 발생(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진단서를 발급해오면 치료비와 경비 지급을 해준다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더니 / 화장품을 바르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함/ 이라 기록되어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 함.

혈관확장으로 인해 모친의 얼굴이 붉은기가 있어 마트에서 일하는 지인이 권하여 발랐 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함. 현재 권유한 지인은 빵집을 그만둔 상태임.* 소비자 요구사항 : 지인의 권유로 바른 화장품 부작용 / 손해배상 청구문의

답변 내용

- 해당 화장품을 바르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환불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의사의 진단서에 /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져야 하므로 진단서 발급을 다시 받아 환불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해 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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