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라인 가구점에서 구입한 가구 하자로 교환요청 거절

사건번호 2019-0742186
접수일자 2019-12-03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12(어디서) 데코라인 매장(누가) 소비자(무엇을) 소파(어떻게) 소파가 찢어져 있는 것을 배송후 3주만에 발견함(왜) as요청했더니 거절* 소비자 요구사항as또는 교환

답변 내용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12)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 제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피해구제접수방법[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 바로가기(파란버튼)-온라인신청(우측하단)-본인 인증(휴대폰 or 공공아이핀)-온라인신청서 작성-근거자료(계약서결제이력 근거 사진녹취파일 등)를 첨부합니다.사건 접수후 24시간 이내 확인 문자 발송되고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소비자원으로 사건이 이관되고 담당자 배정되어 진행하며 최장 30일이내 처리됩니다.

접수 후 문의 전화는 소비자원 대표번호 [전화번호]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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