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하자 패널 사용자과실 유상수리비 과다 요구 건

사건번호 2019-0742508
접수일자 2019-12-03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어디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티비를 (어떻게) 600만원을 주고 구입함.(왜) 이번에 화면에 줄이 가서 제품하자로 수리를 받고자 하니 사용자 과실이라고 수리비 200만원 요구함.-벽걸이티비로 신청인이 들고 올렸는데 떨어뜨리지도 않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 패널 2년 사용자 과실시 유상 수리임 -수리비 감액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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