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하자 패널 사용자과실 유상수리비 과다 요구 건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어디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티비를 (어떻게) 600만원을 주고 구입함.(왜) 이번에 화면에 줄이 가서 제품하자로 수리를 받고자 하니 사용자 과실이라고 수리비 200만원 요구함.-벽걸이티비로 신청인이 들고 올렸는데 떨어뜨리지도 않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 패널 2년 사용자 과실시 유상 수리임 -수리비 감액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