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이용시 사고건

사건번호 2019-0739279
접수일자 2019-12-02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07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 3층에 위치하고 있는 플레이타임 키즈카페에서 [이름]군이 터치슬라이드기구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앞에 볼풀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입을 부딪치며 치아가 수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입술열상과 치아탈구 및 아탈구 상태입니다.

이사고로 봉합술및 부목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고정술로는 안되어 교정기를 착용중이며 1주일에 한번씩 내원하다 지금은 2주에 한번 치과를 내원하며 치아변색및 치료와 경과를 보는 중입니다.이에 따른 손해액및 위자료를 부모([이름])는 손해사정사에게 적당한 금액산출을 위탁하여 서류로 첨부받아 플레이타임에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차일피일 늦추며 있다가 얼마전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길 위자료는 수긍할수 없고 치료비중에서 과실상계부분을 빼고 해주시겠다고 하여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오전시간이라 그랬는지 큰 기즈카페에서 알바생이 혼자 있어서 뒤에 손님이 오니 그 손님을 맞이하느라 아이들을 보지 못하였고 사고가 났는데 알바생이 119를 불렀으나 아울렛까지는 못들어 온다고 하여 입술옆이 찢어지고 이가 빠져 울고있는 아이를 제가 운전을 해서 이천에 응급실로 갔으나 더큰병원 서울대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응급실로 가서 치료받았습니다.큰 매장에서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된다는게 어이상실이였습니다.아울렛 매장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되는지 크게 다쳤을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도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내의 시설물이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소비자)는 키즈카페(사업자)측에 치료비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 발생에 있어 당사자나 보호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것인데(과실상계) 그 비율에 관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키즈카페이용료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진단서 치료내역서나 영수증 손해사정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 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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