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G PAD HOMEBOY 배터리 불량으로 액정이 떨어질려고하나 수리 불가 안내를 받음.

사건번호 2019-0728680
접수일자 2019-11-26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집전화로 사용하고 있는 LG G PAD HOMEBOY (모델번호 LG-V507L) 가 어느날 보니 액정이 벌어져있고 떨어질려고 하는 상태로 확인되어 제품을 미아역 근처에 있는 강북 서비스 센터에 11월 25일 방문함.센터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난 상태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안내함.센터 엔지니어의 말에 의하면 배터리가 부풀어올라 엑정이 떨어진 것이라고 하며 현재 배터리가 없기때문에 수리가 불가하다고함.

그리고 배터리 불량이어두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함.불만 사항은 우선적으로 배터리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배터리 자체의 문제라 하더라도 고객이 책임져야한다는 부분이며... 그 비용을 감수하겠다 하더라도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해할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됨.

엔지니어의 말을 좋합해보면 보증기간이 끝나면 부품이 없는 제품은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함. 기본적으로 3년 약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약정이 끝나면 바꿔야 한다는 말로는 밖에 이해가 되지않음.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집전화 임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발생하고 수리조차 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5년 6월부터 집 전화로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pc의 배터리 스웰링 현상으로 인한 액정 벌어짐으로 사용 불가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강북 lg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하자가 아니라 배터리 문제인데 배터리 보증기간 경과하였고 해당 배터리 단종으로 수리 불가함을 확인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비자께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제품인데 수리조차 어렵다는 부분에 속상하신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1년의 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 교환이 가능하나 현재 단종으로 수급이 어려운 상태라면 호환제품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태블릿 pc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4년의 부품 보유기간을 보유합니다.

기기상의 하자라면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감가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님 경우는 배터리 스웰링이 원인으로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보증기간 1년 이내에만 무상 교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처리가 어려움 점 양해바랍니다. LG전자에 알려 호환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는 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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