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체육관 등록 해지 위약금 등 청구 관련
상담 내용
(언제) 2019. 5.(어디서) 별하건도간(누가) 본인(자녀)(무엇을) 검도 수강(어떻게) 월 120000원(12개월)(왜)소비자 자녀는 검도 체육관에 등록 후 수강 중 상해(성장판 )다침.-소비자 자녀는 체욱관을 게속 수강할 수 없어서 해지 요청 했는데 호구 비용 등 청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무상으로 받은 물품은 호구(480000원상당) 죽도(40000원 등)* 소비자 요구사항-방법 문의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둥록 후 6개월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기간만큼 공제하고 총금액에서 10%위약금 공제와 무상으로 수령한 제품에 대한 제품 반납 또는 구입가 공제 후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월 120000원(6개월)+호구대금(480000원)+죽도(40000원) 위약금10%(144000원) 공제하면 수령할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설명하고 가능한 수강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