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식사후 배탈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병원비 배상요구
상담 내용
2019년 10월 3일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닭강정과 콜라 한 잔을 주문하여 시식후 심한 복통과 구토( 닭강정)를 하며 밤새 고통을 겪음 - 아침에 위청수와 가스활명수를 먹었으나 복통이 심해 병원가려했으나 토일 휴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으나 여전히 복통이 있어 월요일 병원방문하여 치료받음 - 신청인은 택시영업기사로 밤 근무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저녁 출근전 저녁식사를 하는데 당일 아침 해장국을 먹었고 저녁대신 닭강정을 먹고 배탈이 난것임 - 택시 운전자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 사납금을 본인이 배상해야하는 임금 체제로신청인은 13일 동안 택시영업을 하지 못해 10월의 월급이 거의 없는 손해를 입음 - 신청인은 병원비와 출근하지 못한 영업손실 비용을 청구함
답변 내용
이철수님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공용휴대폰 [전화번호]으로 옛날 강정의 주소와 연락번호 구입하신 영수증등을 2019년 11월 1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에게 공문 발송) 입니다. 감사합니다.-2019.11.11 15:45 소비자와 통화사업자측에서 법원에 소송 제기한 상태라고 하심으로 재판 접수건 경우 도움 드리기 어려움 설명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