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교체를 저렴하게 하길 원하는 경우

사건번호 2019-0673907
접수일자 2019-10-3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소비자는 2달 전에 기존폰이 고장나 새 폰으로 개통했음-기존폰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새 폰으로 옮기고 싶은데 액정이 나갔음-액정을 교체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됨-새로 폰은 개통해서 사용할 것이니 기존폰에 대한 액정을 싸게 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업체 규정상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고 함-국민권익위 전번 알고 싶음

답변 내용

- 업체 규정은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님을 설명드림-데이터만 옮기는 목적이라면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바람-액정이 켜져야 화면을 볼 수 있기에 액정교체를 말한 것임-국민권익위는 1331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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