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뷔페 식당에서 안전사고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9-0753113
접수일자 2019-12-09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7(어디서) 사학연금뷔페(누가) 신청인 자녀(무엇을) 안전사고(어떻게) 뷔페 식당에서 기등모양 (정화조 뚜껑같은 시설)에서 아이가 걸려 넘어져 다침(왜) 입술이 찢어지고 입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치료를 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병원에서는 입술 부분 치아등 3개월정도 경과를 보아야 더 이상 문제가 없는지 알수가 있다고 함 이런경우 배상요구는?

답변 내용

-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위험시설물에 안전설치를 해야함-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은경우 치료비 배상요구를 할 수가 있다- 3개월 되어야 알수 있다고 한다면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 내용증명서를 작성 여기에 대한 배상요구를 하시도록 함 근거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시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