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 온수매트

사건번호 2020-0173413
접수일자 2020-03-18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9월경 삼원온수매트 더블매트(2인용)을 구매를 하였습니다구입시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물품을 구입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제품보증서를 보면 보증기간은 보일러는 무상수리기간이 2년이며 보일러 및 매트및 호수에 관련된 고장에 대해서는 2년간 무산수리가 가능하며 또한 구글 인터넷에서도 삼원온수파를 검색하여보면 많은 고객들이 항의성 글이 있는것을 알수가 있을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온수매트는 모두가 보증기간이 2년이란것을 잘 알수가 있을것입니다 2020년2월말경 1인용이 온수모터가 고장이 나서 삼원온수매트 AS에 전화를 하였으나 도저히 받지를 않아서 수십차례에걸쳐 인내를 갖고 계속하여 전화를하여 겨우 (as [전화번호])전화가 되어 제품 상황을 설명을 하였드니 삼원온수파에서 거래를하는 택배회사로 택배비를 부담하여 택배로 온수보일러를 보내면 상황을 보고 연락하겠다고하여 택배비를 부담하여 삼원온수매트에 보일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화가와서 모델종류에 따라 as기간이 다르다며 제가 보낸제품은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서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를 할려면 6만원 수리를 할려면 3만원 정도가 든다고하여 말도 안되는 말에 보일러를 보내지말고 삼원에 가져라고 하면서 나는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삼원온수파에서는 착불로 온수보일러를 저에게 돌려 보냈으나 저는 물건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삼원온수파와 거래를 하는 택배회사이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러한 사기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일러를 고치지도 못하고 왕복 택배비만 물어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고발센타에 이렇게 고발을 하오니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참고로 저는 나이가70대인 영감 할매가 살고있는데 이번일로 차가운 방에서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본 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중재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전기온수매트의 경우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그러나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 부주의로 판명될 경우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이 됩니다.소비자께서 원하시는 철저한 조사는 본 연맹에서 권한이 없습니다.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해당처로 중재 후 답변 올리겠습니다.(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전화번호])------------------------------------------------------------------------------------------------------------* 3/18일 해당처 담당자 답변 온 내용입니다.정책상 품질보증기간 1년입니다.그러나 소비자님의 불만해소 차원에서 무상수리 진행 드릴 예정입니다.소비자께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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