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센터 업체에서 이사 후 선풍기 및 쇼핑백 분실되어 배상 관련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3.6 이사짐센터 업체 이용하여 이사 함(어디서) 이삿짐센터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이사를(어떻게) 총금액 130만원 중 계약금 10만원 현금 결제 함(왜) 이사 후 물건들을 정리 함. 선풍기와 쇼핑백 분실 함. 이삿짐 업체 전화하니 짐을 땅에 내려 놓은 경우 분실 된 경우 있었다고 함.
선품기 2019년도 딸이 인터넷에서 198000원 주고 구입 했다고 함. 쇼핑백은 소비자님 딸이 소중히 여기는 외국 쇼핑백 이다고 함. 분실 물품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1. 분실 물품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분실된 선풍기 사진 보내주면 확인 해 보기로 함- 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14:02'- 소비자님 사진 보내 줌-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통화 안 됨- 2020.3.20 09:14'-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통화 안 됨- 2020.4.7 09:00'-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통화 안 됨- 내용 문자 전송 함- 증빙 선풍기 사진도 보냄- 내용 확인 후 [전화번호] 연락 주도록 요청 함 - 16:03'-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남자분과 통화- 자기는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 안 했다고 함- 사다리차 사장님이 견적과 계약서 작성 했다고 함- 남자분은 일꾼 대리고 가서 이사짐 옮기기만 했다고 함- 남자분이 생돈 15만원 주었다고 함- 선풍기 보지도 못했다고 함- 파손된 물품은 배상 해 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