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초밥에서 초밥 먹고 식중독 발생으로 피해보상 요청 했으나 거절

사건번호 2019-0735589
접수일자 2019-11-29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27(어디서) 서민초밥(누가) 소비자(무엇을) 초밥(어떻게) 아내가 저녁때 사온 초밥을 바로 먹고 바로 구토와 설사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 판정 (왜) 업체에서는 아니라고 부인*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답변 내용

-식중독이 초밥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면 됨. 합의가 안 될 경우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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