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초밥에서 초밥 먹고 식중독 발생으로 피해보상 요청 했으나 거절
상담 내용
(언제) 2019.11.27(어디서) 서민초밥(누가) 소비자(무엇을) 초밥(어떻게) 아내가 저녁때 사온 초밥을 바로 먹고 바로 구토와 설사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 판정 (왜) 업체에서는 아니라고 부인*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답변 내용
-식중독이 초밥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면 됨. 합의가 안 될 경우 피해구제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