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충격 검사의뢰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3년 전(어디서) 백화점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삼성 티비(어떻게) A/S3년으로 최고사양제품 구입(왜) 패널을 2주 전 교체했는데 이틀 뒤 패널에 점이 생기고 가장자리 깨진 것을 발견해 업체로 연락했는데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다며 소비자에게 반반 부담해서 패널을 갈으라고 했음 -반반 필요없고 억울하니 외부충격을 받았다는 증거만 보고 싶음 -제품은 엘지로 다시 살 수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 외부충격이라는 검사의뢰하고 싶음
답변 내용
- 패널은 원래 2년인데 소비자의 제품은 3년으로 나옴-패널 망가진 걸 당일 확인했으면 업체에서 과실인정을 하셨을 텐데 이틀이 지나서 소비자 과실로 보는 것으로 여겨짐-기계의 외부충격은 제조사나 서비스센터에서 행하는데 삼성은 같은 라인이라 싫다고 하시니 제3기관을 알아보셔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