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케이크 이물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9.11.26 파리바게트에서 고구마케이크 5000원에 구입하여 섭취함.-섭취도중 종이같은 이물이 나옴.-업체에서 회수하여 검사하였고 11월29일 고마구 껍질이라고 안내함.-고구마 껍질이 아닌것으로 보여지는데 책임회피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여짐.-이물인 경우 보상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인과관계 입증되는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 -업체에서 이물 조사하였다고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보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