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화면불량 유상수리비 과다 요구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12월4일 (어디서) 노브랜드 매장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노브랜드 티비를 (어떻게) 40만원주고 구입하고 사용함 (왜) 19년12월5일 화면이 갑자기 안나오고 소리만 들려서 업체로 문의를 함 -보증기간이후로 액정파손이라고 하면서 수리비 80만원 든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구입가보다 수리비가 더큰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임 -수리비 감액은 조정 받아 볼수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