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화면불량 유상수리비 과다 요구 문의

사건번호 2019-0753205
접수일자 2019-12-09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12월4일 (어디서) 노브랜드 매장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노브랜드 티비를 (어떻게) 40만원주고 구입하고 사용함 (왜) 19년12월5일 화면이 갑자기 안나오고 소리만 들려서 업체로 문의를 함 -보증기간이후로 액정파손이라고 하면서 수리비 80만원 든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구입가보다 수리비가 더큰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임 -수리비 감액은 조정 받아 볼수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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