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그모아 제품을 사용하고 총비골신경마비에 걸렸습니다.

사건번호 2019-0703963
접수일자 2019-11-15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5,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레그모아라는 오다리 교정제품을 사용하면서 총비골신경마비에 걸려서 일상생활에 불편뿐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져 죽을뻔했습니다. 한번에 10만원씩의 재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제품때문에 다쳤다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다짜고짜 자기들은 설명서를 읽지않은 저의 잘못이라 보상은 없다고만 수십번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는것 같아 그만두고 사용후기에 비골신경에 대한 마비증상을 적었습니다.첨부파일은 본사 홈페이지에 제품에 대한 큰 문제점으로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판매에만 혈안이 된 사장은 참..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은 팩트만 찍어 보내드립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도 만들어서 답글을 지우겠다고하는데 제가 대응하기 어렵네요. + 치료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종아리 바깥쪽으로 비골신경이 지나기때문에 그쪽을 압박하면 신경마비가 오기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레그모아란 제품은 그 지점 압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9.11.15. 구입한 의류기기 사용중 총비골신경마비에 걸렸으나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료기기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 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님께서 올리신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니 동원확인서(의사소견서)상 상세불명의 척추증/상세불명의 부위로 확인되는 바 안타깝게도 객관적 입증확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임을 양해 드립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