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안에서 넘어져 배상 5

사건번호 2019-0704044
접수일자 2019-11-15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11/13(어디서) 해운버스(누가) 신청인(무엇을) 버스(어떻게)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데 출발전에 손잡이를 잡지 않은상태에서 출발하여 뒤로 넘어졌음(왜) 몸이 아파서 어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니 cctv 확인한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서 연락을 준다고하였으나 연락이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시내버스안에서 넘어져 배상

답변 내용

11/05 9:25 버스 내에서 승객이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버스회사측에 손해배상(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되는데(과실상계)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당시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않될경우 피해구제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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