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소화기액 누출로 인한 수리비용 부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11.12(어디서) 대우건설(누가) 소비자(무엇을) 아파트 주방용 소화기액이 후드 위쪽에서 흘러내림.(어떻게) 서비스 요청하니 수리비용 부담하라고 함.(왜) 가스렌지 사용중에 생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용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화기 불량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업체에서 불량여부 확인하고 처리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