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소화기액 누출로 인한 수리비용 부담 문의

사건번호 2019-0698279
접수일자 2019-11-12
품목 소화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12(어디서) 대우건설(누가) 소비자(무엇을) 아파트 주방용 소화기액이 후드 위쪽에서 흘러내림.(어떻게) 서비스 요청하니 수리비용 부담하라고 함.(왜) 가스렌지 사용중에 생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용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화기 불량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업체에서 불량여부 확인하고 처리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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