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공사로 인해 임의해지 요청하는 통신사의 부당성

사건번호 2019-0703734
접수일자 2019-11-14
품목 기타인터넷기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어디서) LGU+(누가)[이름]([고유식별].)(무엇을) 결합상품(인터넷+TV)(어떻게) 하루전(11.13.)에 선로공사 중 갑자기 인턴넷과 TV 시청이 중단되었다(왜) 오늘(11/14). 방문한 기사가 설치해준다고하다가 설치불가라며 모뎀을 철수해 갔다 * 소비자 요구사항- 결합상품으로 연장하여 이용하던 결합상품인데 공사 부주의로 임으로 철거한것임.- 소비자의 동의 없이 모뎀을 철거하는 행위와 임의해지 요청은 부당한 것으로 시정요구한다.- 임의철거하면서 위약금 면제처리 해 준다면서 모뎀을 수거한 것으로 정식사과도 요구한다- 본인 요구는 계속할 수 있도록 재설치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 보상 요구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동이없이 철거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함.- 통신사(LGU+)로 협조공문 발송함.(2019.11.14.pm17:40)--------------------------* 통신사(LGU+)로 부터 전화로 회신도달함.(2019.11.19.am09:04)- 공사로 발생한 회선을 재 시공하여 재사용하기로 소비자와 함.-----------------------*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결과 확인하고 종결함.(2019.11.19.am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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