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패널하자로 인해 보증기간이내 연락했으나 기사방분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후에는 수리비 발생
상담 내용
(언제) 2016년 10월 16일(어디서) 삼성 전자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TV를 구입함.(어떻게) A/S가 3년이라고 했었음.(왜) 올해 10월이면 보증기간이 끝남패널에 줄무늬가 발생하여 A/S센터로 연락을 함.업체측에서 배우자와 통화를 하며 TV자체의 하자가 아닌 케이블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여 셋업박스등을 교체받음교체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음.오늘 다시 해당 증상이 발생함.다시 케이블업체에 연락하자 케이블의 문제가 아닌 TV의 이상이라고 함.TV이상으로 확인하고 기사분이 방문하심.기사분 방문 시 패널의 문제라고 함.소비자 한달 전 연락을 했을 때에도 해당 현상으로 전화를 했는데 자가증상 확인시 제대로 확인이되지 않아 기사분이 방문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음.
*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 한달 전 연락을 했을 때에도 해당 현상으로 전화를 했는데 자가증상 확인시 제대로 확인이되지 않아 기사분이 방문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음.
답변 내용
- 하자 확인시점이 보증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임을 안내드림. - 다만 해당 문제로 인해 사업자측에서도 소비자가 접수한 이력이 확인이 된다면 당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에 대하여 조정 요청 해보시길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