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9-0683229
접수일자 2019-11-05
품목 김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태극골 김치(누가) 신청인(무엇을) 총각김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옴(어떻게) 어머니가 드시다가 혓바닥에 상해를 입음(치료를 받지는 않음)사업자는 사과도 없이 김치만 한봉지 더 보내줌(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물질로 인해 많은 정신적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보지만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현재 당해 품목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치료비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지만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면 사실상 상해에 대한 배상은 어렵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