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문짝이 떨어지면서 바닥이 찍혀 손상됐는데 문만 고쳐주고 바닥은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19-0699186
접수일자 2019-11-13
품목 기타장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계약자의 딸 [이름]입니다.

[전화번호]장인가구에서 가구를 구입하고얼마전 문을 열다가 장롱 문이 떨어졌습니다. AS 접수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모델명을 알아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모델명을 구입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니인터넷으로 찾아서라도 모델명을 알아내라고 해서상담원께 전화번호를 주시면 장롱 사진을 보내드리고모델명을 가르쳐주시면 안되냐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저더러 찾으라고 하더라구요.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ㅠ ㅠ그러다 계속 장롱 문은 연채로 둘 수가 없어서 다른 장롱 문을 찾아보니 모델명이 적힌 딱지가 있더군요. 상담원이 그런 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기분이 상했지만귀찮았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다시 AS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계약한 날짜를 정확하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니구입처를 묻더라구요. 가구백화점에서 샀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하니계약서 없냐고...요즘 가구 계약서까지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ㅠ ㅠ김해에서 샀다고 하니 김해 2곳 수소문을 했는데하필 장롱 계약 건은 안뜬다고 하더라구요. 장인 가구에서 산 품목이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뜨는데 장록은 안뜬다네요.

그러면서 직접 또 매장에 전화를 하래요. 제가 한숨 쉬면서 살 때와 참 다르다며 고객응대서비스에 불만을 토로했죠. 불만만 토로하고 다시 매장에 전화를 했지요. 다행히 계약 건이 확인이 되어 수리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문이 떨어지면서 안방 바닥을 찍은 손상까지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기사님 전화 왔을 때수리 건과 바닥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리 기사가 전화 왔더라구요. 바닥 건은 배상 못해준다고요. 제가 왜 배상을 못해주냐고 하니수리기사님이 본사에서 말하기를 고객님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 번 사면 10년 넘게 쓰는 장롱을일년 조금 넘게 쓴 장롱 문짝이 떨어졌는데문짝은 수리해주지만 떨어진 문짝으로 인한 손상은 배상을 해줄 수 없고문짝은 우리 잘못이니까 수리해주지만바닥은 제 생활 습관 탓이므로 배상 못해준다는 논리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짝 수리도 원목(원목이라 장인가구에서도 비싼 모델이었습니다.)에 플라스틱으로 피스를 박아허술하게 수리를 해주더라구요. 10년은 써야하는 장롱을 2년도 안된 시점에 문이 떨어지고플라스틱으로 고정해논 문짝이 또 떨어지면무상 AS기간이 넘어가면 제 돈으로 또 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정리를 하자면1. 장인가구 수리 접수 상담원의 불친절2. 2년도 되지 않은 장롱 문짝을 플라스틱으로 허술하게 수리한 점3. 문짝이 떨어지며 바닥 손상은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한 점4. 바닥 손상 배상의 책임은 나의 생활 습관 탓으로 돌린 점5. 재 파손이 예상되는데 추후 수리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이와 같은 상담 기접수번호 [기타 정보]번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