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Gs쇼핑몰을 고발합니다.
상담 내용
2020년 3/27일 GS홈쇼핑에서 시킨 다산명가볶음장세트를 집으로 배송받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던 저희 어머니가 배송을 받은 직후 볶음장 유리병을 열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유리병이 뚜껑을 돌리자마자 산산조각이 나서 손바닥을 깊게 긋고 유리파편들이 저희 어머니의 손에 박혔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머니는 30분 넘게 지혈을 하고 아픔과 놀람에 회사 근무중이던 저희 언니까지 불러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둘째딸인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때 친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바로 집으로 가서 유리병을 확인하였습니다. 택배로 온 볶음장 유리병3개는 그 어떠한 포장지로 싸여 있지도 않았고 그냥 상자에 들어있었습니다.이에 미루어 짐작해보면 어떠한 충격에 의해 금이 간 채로 배달된 것이 분명한데 택배업체에 가장 먼저 연락해보니 박스외부의 하자가 없으므로 택배사쪽 잘못은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GS로 연락을 하니 처음에는 괜찮으시냐며 진단서사진 사건발생경위 등을 다 묻고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하였고 환불을 위해서 그 제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오늘 GS로부터 받은 연락은 택배와 쇼핑몰 둘 다 잘못이 '정확히' 인정이 되지않아서 최종적으로 병원 영수증만 보내면 진료비'만' 보내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여기서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유리병의 파손이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 치료비 외의 정신적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깨져있지 않은 유리병을 성인여자가 한 손으로 깰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보상을 받기위해 이런 일을 병원 진단 3주나 받으며 일으키는 사람이있을까요?먼저 1차적으로 아무 포장지도 없이 허술하게 포장을 한 GS의 쇼핑몰과 유리병을 깨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택배사는 이 잘못의 인정하고 있지않습니다.아니 서로 잘못이 없다고 탓만하고 있죠.저희 어머니는 3주째 일도 못하고 계시고 일은 무슨 팔을 움직이시도 못하고 잠도 못자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거의 처음 통화했던 상담원은 정신적 피해또한 필요 할것같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하 다른 말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옆에서 고통받는 어머니 모습을 다 보고 있던 딸로서 화를 참을 수 없어 GS쇼핑몰을 소비자고발하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이름] 님. 한국소비자원입니다. GS홈쇼핑 다산명가볶음장세트 구매후 피해로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어 전화드렸으나 통화가 어려우신것같아 문자드립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보상(예: 수리/교환/환급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처리 거부시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제품의 문제로 신체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입증되는 피해금액(예: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대하여 사업자가 처리 거부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업자가 도의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해 피해와 사업자의 응대 문제 등으로 상심이 크셨을텐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우리원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제품금액 및 치료비에 대하여 사업자가 보상을 지연하거나 거절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구제 접수 진행이 필요하오니 관련 입증자료(해당 물품 상세 구매내역 결제내역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와 위임장(위임인: 어머니 000 대리인 : [이름] 위임인의 자필서명)/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면 첨부되어있습니다. * 이메일: [이메일]* 메일제목: '상담원 [이름] 앞-[이름]' 기재요망.(문의: 상담원 [이름] [전화번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