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건조기 자동세척 불량건

사건번호 2019-0682475
접수일자 2019-11-05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5월경(어디서) LG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의류건조기 구입함.(16kg)(어떻게) 최근 리콜 제품으로 서비스 제공해준다고 함.(왜) 서비스 제공이 아닌 환급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곧바로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결과 안내되어질것임.-일부 소비자를 참가시키는 것보다 신속한 조정결정 후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통해 집단사건 당사자 이외에 LG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조정결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함으로 별도 피해구제 접수하지 않아도 될듯함을 안내함.-조정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듯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