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이물질 피해처리 진행 원함

사건번호 2019-0702026
접수일자 2019-11-14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 30일?31일?(어디서) 김포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구입한 콘스위트콘 통조림을 먹는중에 (어떻게) 바퀴벌레 나옴. 고객센터 신고함(왜) 당일 본사에서 방문하여 합의 얘기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교환 또는 환불. 부작용 있을 경우는 치료비 등그러나 정신적 손해 배상 원할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위생 관련 신고는 사업자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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