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이물질 피해처리 진행 원함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 30일?31일?(어디서) 김포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구입한 콘스위트콘 통조림을 먹는중에 (어떻게) 바퀴벌레 나옴. 고객센터 신고함(왜) 당일 본사에서 방문하여 합의 얘기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교환 또는 환불. 부작용 있을 경우는 치료비 등그러나 정신적 손해 배상 원할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위생 관련 신고는 사업자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