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직원의 과실로 음료뚜껑개봉으로 세탁비 요구

사건번호 2019-0701977
접수일자 2019-11-14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14(어디서) 롯데리아(누가) (무엇을) 버거세트2개를 구매함(어떻게) 음료의 포장이 개봉되어 차에 쏟아졌음(왜) 차내부가 오염되어 세탁비용 청구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세탁비용 청구

답변 내용

- 직원의 과실로 인한 부분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며 서로간 협의사항으로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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