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4번이나 받았는데 교환 받을 수 없나요.

사건번호 2019-0681610
접수일자 2019-11-05
품목 240605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7월 부터(어디서) --청호나이스에서(누가) --소비자 본인이 (무엇을) --비데를 (어떻게) --렌탈해서 사용 하는데 (왜) --3년 약정을 하고 현재는 계약기간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음.2018년 7월부터 같은 부위가 고장이 나서 현재 까지 4번 A/S를 받았음.렌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렌탈기간에는 무상으로 A/S를 해 주지만 기간이 끝나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1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한다고함.센스에서 물이 새어서 고장이 난다고 하며 기사님은 이제품은 고장이 나는 빈도수가 높다 라고했음.소비자는 4번이나 고장이 났고 계약 만료 기간이 다되어 가는데 교환을 해주기원함.* 소비자 요구사항--4번이나 고장이 났는데 동일 하자 로 2번 이상 수리를 받으면 수리 불가능으로 교환 받을 수 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내용

--공산품에서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에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인데 이경우에는 품질 보증 기간도 지났고 렌탈이라서 렌탈 규정을 따라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맵버쉽 규정으로 계약을 해야함.--렌탈계약은 계약기간안에는 소비자가 사용 할 수 있게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소유가 됨.--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봐야함.--14시55분에 소비자와 통화를 하고 위의 상황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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