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변기를 사용하려고 렌탈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번호 2020-0085048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240605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84,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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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든때와 곰팡이로 뒤덥힌 더러운 비데의 상태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코웨이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케어내용(일명 하트서비스) 또한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2019.12. 20. 비데에 대한 하트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비데의 사진은 2019. 12.

26에 촬영된 것입니다. (촬영날짜 확인 가능) 서비스가 이뤄졌다면 사진속의 상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코웨이측에 연락을 하고자 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가 안되어 홈페이지에 1:1 문의글을 남긴것이 1. 13. 이후로도 답변이 오지 않아 수차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다가 어렵게 오늘(2.10) 통화가 되었습니다.

위 사진들을 보내주었고 저는 코웨이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여자아이 3명이 있는 저희집의 변기상태가 저렇다는 것에 대해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으며 더이상 코웨이의 어떤 제품도 사용하고 싶지 않으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웨이의 제품. 비데와 정수기 전기레인지 모두를 즉시 수거해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코웨이측의 답변은 코디가 청소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니 코디한테 해결하라고 했다는군요. 잘못을 빌고 고객을 달래서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란 소리겠지요. 이게 코디의 잘못입니까? 코디 개인의 잘못으로 넘길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균덩어리의 쓰레기같은 비데에서 일을 보려고 렌탈한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기업의 행태는 반드시 지적받아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제가 사용하는 비데에 대해 자비를 들여서라도 세균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은 신청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체(코웨이)측에 자율처리를 통보하였으나 금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변이 늦어진 점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상담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데 렌탈서비스 이용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함을 확인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ㅇ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합의권고를 돕고 있사오니 이 경우 사업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없이 귀하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 (3)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문자 또는 카톡내용 등 증빙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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