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내 귀금속 분실로 손해배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11/2(어디서) 핀에어(누가) 예약번호 [기타 정보]) 캐리어넘버 [기타 정보](무엇을) 이태리로마--->인천(핀에어) 귀국(어떻게) 11/2 오전11시5분 비행기 탑승 (이태리---> 핀란드)(왜) 댁내 도착시 캐리어 열쇠고리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함 출국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들이 분실됨 *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지연 등 ------- 손해배상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협조요청 공문발송-11/06(16:40) [이름]담당자 위탁수화물운송중 귀중품분실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귀중품분실 우려로 기내수화물을 제공 분실된 귀중품의 배상은 불가능하며 운송중에 파손된 캐리어의 수리비용은 청구 가능함 단 이용일 7일이내 핀에허 홈페이지 접수해야 가능함-11/06(17:00) 소비자와 통화하여 업체 답변내용 전달함 항공사는 수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으나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후 채널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