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열식 찜질기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구제신청

사건번호 2019-0683645
접수일자 2019-11-06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11월4일 10시경 구입한 지 4년 정도된 토황토 축열식 찜질기를 거실 소파에 누워 사용하던 중 너무 뜨거운 열기에 놀라 보니 찜질기 풀라스틱 외관이 스스로 녹아 가죽소파에 눌러붙고 이불과 옷에도 눌러붙고 카펫에도 눌러붙었습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양동이물에 담가 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사는 받침대를 안써서 그렇다는 허무맹랑한 답변과 새제품 보내줄테니 사고제품를 수거하겠다고 하고 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소파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천연가죽 소파인데 사진상으로 봐도 형편없이 바뀌었고 이불도 제가 손수 만든 재료비만 10만원 이상이 든 거즈 8중 면이불입니다.너무 뜨거워 바닥에 잠시 내려놓았더니 바닥도 눌었고 카펫도 눌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않고 그냥 물건만 수거해가고 새제품만 주면 해결되는 겁니까?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문제인데 제 피해는 묻고 새제품으로만 교환해주면 다라는 자세에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사진도 다 보내주고 통화도 여러번했는데 제조사에서는 소송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더 이상 그 어떤 합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센터에서 사업자측과 통화를 진행한 결과 충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받침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받침대가 없었다고 말을 하였고 유사제품도 있는 상태이므로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을 해야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무조건 소송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소파와 이불의 사진을 봤을때는 소비자 제품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충전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데 소파와 이불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가 민사로 한다고 하여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조사의 법인명이 2016년 2월에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면 제품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므로 제품을 보내주면 원인을 파악하여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에서 품질인증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회사의 대표가 직접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본 상담센터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 사용하든 안하든 고온으로 올라가 화재 위험이 있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제품하자로 볼수 있음을 고지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 해당 사업자측에서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센터에도 별도로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연락이 오면 소비자분께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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