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셀린턴마스크 부작용 위약금없이 해지 요청 건

사건번호 2019-0691157
접수일자 2019-11-08
품목 의료용구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4월(어디서) 홈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led샐리턴 마스크(어떻게) 3년 약정으로 계약함(왜) 4개월 사용하여보니 두통과 곳곳에 염증이 빨갛게 올라옴-1주일 사용하지 않고 지나면 염증도 가라앉고 두통도 없어진다-전자파 영향으로 부작용발생이다-피부 개선도 안되고 눈위 기미는 더 넓어졌다 위약금없이 해지요청이다* 소비자 요구사항 위약금없이 해지요청----------- 가맹점 결재되어나감------------------------------------재상담-전상담원 연락이 안옴-현대홈쇼핑이고 셀린턴마스크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이의제기 하고자 함 -여러가지 방도로 민원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전자파 영향으로 발생되었다는인과관계가 입증 되어야 위약금 없이 해지요청 가능합니다------------------- 홈쇼핑 과에 계약으로 홈쇼 핑상호요청--------------------------------------재상담 -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함 -전문의 소견서나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해서 접수해보시길 절차 방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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