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퍼 헬멧 리콜 및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

사건번호 2019-0689361
접수일자 2019-11-08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2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블랙다이아몬드 베이퍼 헬멧 리콜 및 보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정확한 대한민국의 리콜처리 규정을확인하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블랙다이아몬드 클라이밍 用 베이퍼 헬멧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첨부의 리콜 공지 사실을 10/10일알게되어 블랙다이아몬드 코리아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리콜 서비스 센터를 통해 온라인 리콜 접수하였습니다.리콜 접수시 요구하는 정보(교환선택 보상금 5만원 환불계좌 등)를 입력하였으며 헬멧은 벡터 헬멧으로 정상 교환을 받았습니다.문제는 벡터 헬멧으로 교환시 보상금 5만원을 함께 지급하는 것이 리콜 공지였으나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리콜센터에 문의를 해본결과 8/20일부터는 보상금을 제외하고 헬멧 교환만 진행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추가 확인을 해보니 블랙다이아몬드는 최소 리콜 진행 후 8/20일부터는 리콜 규정을 변경하여보상금을 제외하고 리콜을 진행 중이라는 글을 고객센터에 게시해 두었습니다.국내 검사 안전기준(내관통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한 생명에 직결되는 헬멧의리콜에 대해 리콜 中 보상금을 제외하는 등 규정을 바꾸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하기 접수 사이트에는 보상금 환불 계좌를 입력하게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관적으로이러한 보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인지할 수 없게 홈페이지를 교묘히 구성해 두었습니다.블랙다이아몬드 헬멧 리콜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리콜 안내: [기타 정보] - 리콜 접수: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6.6.1. 구입한 해당제품 리콜 및 보상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제품 기능상 하자가 품질경영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 tel:[전화번호])에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따라서 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행정 명령을 받은 건에 대해 사업자가 리콜 규정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보상금을 제외시킨 사안으로 다른 헬멧 교체와 차액분 5만원 보상 문제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지기하신 근거자료 리콜조치 행정명령자료 구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