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열식 찜질기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구제신청
상담 내용
2019년 11월4일 10시경 구입한 지 4년 정도된 토황토 축열식 찜질기를 거실 소파에 누워 사용하던 중 너무 뜨거운 열기에 놀라 보니 찜질기 풀라스틱 외관이 스스로 녹아 가죽소파에 눌러붙고 이불과 옷에도 눌러붙고 카펫에도 눌러붙었습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양동이물에 담가 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사는 받침대를 안써서 그렇다는 허무맹랑한 답변과 새제품 보내줄테니 사고제품를 수거하겠다고 하고 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소파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천연가죽 소파인데 사진상으로 봐도 형편없이 바뀌었고 이불도 제가 손수 만든 재료비만 10만원 이상이 든 거즈 8중 면이불입니다.너무 뜨거워 바닥에 잠시 내려놓았더니 바닥도 눌었고 카펫도 눌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않고 그냥 물건만 수거해가고 새제품만 주면 해결되는 겁니까?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문제인데 제 피해는 묻고 새제품으로만 교환해주면 다라는 자세에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사진도 다 보내주고 통화도 여러번했는데 제조사에서는 소송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더 이상 그 어떤 합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변 내용
- 업체 통화 : 구입이력을 확인요청함- 소비자통화 : 오래전에 구입한 것이라 기억이 나지 않음- 업체 통화 : 정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요청함. 4~5년정도 되었다고 하면 본 회사의 책임은 없음. 일단 본 회사의 제품이 확인되어야 함- 소비자통화 : 제조사의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하는데 전부 녹아서 확인할 수가 없음.
사업자측에서 법인명이 바뀌기 전에 생산된 제품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임을 안내함. 사업자측에서 자기들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제품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도록 함- 11월 21일 업체 통화 : 대표가 출장으로 인해 다음주 목요일에나 들어옴.
전화주시도록 요청함- 11월 29일 [이름]부장 통화 : 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님. 법인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상 책임이 없음. - 소비자통화 : 법인이 바뀌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음을 안내함. 피해구제를 다시 진행하여 볼 수 있으나 법인이 바뀐 경우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