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3개월 만에 하자 발생한 TV 반품 요구

사건번호 2019-0689956
접수일자 2019-11-08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8월. (어디서) 강원도 춘천 하이마트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TV구입 후(구입가: 100만원)(어떻게) 3개월 만에 작동불량으로 업체에 수리 요청하니 1차로 왔다가 수리를 못하고 감 (왜) 그 이후 연락도 없어 서비스 무성의한 응대에 화가 남 * 소비자 요구사항: 이 경우 반품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산품의 해결 규정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및 구입영수증 수리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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