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매한 커피 유통기간 경과
상담 내용
(언제) 2020.3 16(어디서) 인천부평 미니스톱편의점(누가) 소비자(무엇을) 커피(어떻게) 2003년12월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왜) 본인도 모르고 구매해서 영수증도 없다아픈곳은 없다방금 먹었는데 아프면 독약이지 커피냐 하며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유통기간 경과한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소비자의 경우 영수증도 없고 어디서 구매했는지 구매처 연락처도 모르며 다행히 인체에는 이상이 없다하나 본 상담사가 문의하는거에는 강하게 반발하며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므로 식약처 1399로 신고하도록 안내함.